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 정의 == 국제 협약인 "국제민간항공협약" (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) [[http://www.law.go.kr/trtyInfoP.do?mode=4&trtySeq=3837&chrClsCd=010202|#]]에서는 부속서 13(Annex 13) "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(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)"에 사건 사고의 조건을 자세히 규정해 놓았다. 이 협약은 사고(accident)와 준사고(準事故:incident)의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. 협약에 따르면 항공 사고(accident)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 > 1. 항공기 운항에 관련한 것일 것. > 1. 비행할 의지를 가진 어느 누구든 탑승한 시점로부터 그 사람(들)이 모두 내릴 때까지 일어난 사고일 것. > 1. 사고로 인해 한 명 이상 죽거나 크게 다쳤거나, 항공기가 손상되었거나, 구조적 결함이 생겼거나, 실종되었거나, 완전접근불가[* 예를 들어 심해에 잠겨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.]일 것. 항공 준사고(incident)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의된다. > 사고가 아닌 것으로서, 항공기 운항에 관련되어 있으며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도 있는 것. 항공기 사고를 비행단계별로 구분하면 '''절반 가량이 이륙 및 착륙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'''[* 이륙 후 3분, 착륙 전 8분, 'Critical 11'],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'''여러 개의 원인이 중복되어 1건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.''' 주요사고 원인으로는 [[조종사]]의 판단·조작 실수, 기상 악화, 정비과실, 항공기의 설계결함, 장치의 고장, [[공항|비행장]] 및 지상 항법시설(航法施設)의 결함, 항공교통관제의 착오 등을 들 수 있다. [[ICAO]]에서 발표되는 사고의 통계숫자는 정기항공 운송사업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, 1945∼1972년간 3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여객운송 실적(여객수×비행거리)은 약 70배로 증가한 반면, 항공사고로 인한 사망률(여객 kg당 사망자수)은 1/14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. 하지만 항공 사고는 일단 터지면 대형사고인 데다 '''사망자라도 생기면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된다.''' 아무리 국내선 항공사고라도 전원 사망 수준의 사고가 터지면 '''세계가 비상에 걸린다.''' 일단 항공사고가 나고 그 기체가 어떤 기종인지 확인되면 그 기체를 제작한 회사 및 해당 기체의 운영 항공사는 사고원인에 대한 기체의 대책수립 및 비행기 점검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가며, 그 기체를 운영하는 세계의 모든 항공사들도 동일기체를 모조리 재검사한다. 비행기 시장은 매우 좁아서 공급사는 북한의 [[고려항공]]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[[제2세계|구 공산진영 국가]][* [[러시아]], [[중국]]의 항공사들도 웬만한 여객기는 보잉 혹은 에어버스를 사용한다.]일지라도 대부분 [[보잉]]이나 [[에어버스]]를 쓴다. 항공시장을 [[복점|양분]]하는 두 회사이므로 세계의 거의 모든 항공사들은 이 두 회사의 비행기를 운용중이기 때문에 항공사고는 남의 일이라고 무시 할만한 것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셈이다. 항공[[사고사]] 원인은 특성상 끔찍할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 [[추락사]] 또는 [[압사]], [[분사(죽음)|분사]]인데 세 유형 모두 시신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 특징이다. [[https://www.quora.com/What-do-bodies-look-like-after-a-plane-crash|Quora 문답(일부 답변 시신 주의)]] 그외 드물게 [[익사]], [[질식사]]도 나타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